테슬라 ‘오토파일럿’ 명칭, 독일에서 사용금지 판결 2020.07.17 02:44
테슬라가 자율주행 시스템의 ‘오토파일럿(Autopilot)’이란 명칭을 독일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테크크런치>는 독일 뮌헨 법원이 14일(현지시각) 테슬라가 웹 사이트나 광고에 오토파일럿이나 완전자율주행의 가능성이 연상되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일론 머스크(Elon Musk) 테슬라 CEO는 트위터를 통해 “오토파일럿은 말 그대로 항공 분야에서 사용되는 이름을 따온 것뿐”이라며 “(오토파일럿이 문제라면) 아우토반(독일어로 ‘고속도로’란 뜻)은 어떤가?”라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테슬라를 제소한 독일의 반경쟁 행위 반대 단체(Wettbewerbszentrale)는 “오토파일럿이란 이름이 테슬라의 첨단 운전 보조 시스템 성능에 대해 일반인들의 오해를 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테슬라에 탑재된 여러 첨단운전보조시스템을 자율주행이라고 부를 수 없는 이유는 시스템 사용에 여전히 운전자가 항상 관여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제소 이유를 밝혔다.
또한 “테슬라가 연말까지 자율주행 기능을 시내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언급한 기능 중 일부는 여전히 독일에서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지 않다는 현실을 망각한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뮌헨 법원도 이 같은 내용에 동의해 판결을 내렸다.
<테크크런치>는 이번 판결에 담긴 잠재적 영향은 적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광고에 더 엄격한 규제 기준을 지닌 다른 유럽 국가들이 독일의 선례를 따르도록 자극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한편, 전세계 자율주행시스템 레벨이 2~3(SAE 기준, 부분 자율주행) 수준에 불과한 지금 단계에서 ‘오토파일럿’이나 ‘완전자율주행(FSD)’ 같은 용어를 마케팅에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은 지난 수년간 업계 내에서도 종종 제기돼 왔다. 테슬라 차량의 첫 인명사고로 기록된 2016년 트레일러 충돌 사고도 오토파일럿의 성능을 과신한 운전자가 운전대에서 완전히 손을 놓은 뒤, 자율주행시스템이 하얀 트레일러와 하늘을 구분하지 못해 충돌하며 발생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