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의 부작용을 잘 말씀해주시는 한문철 변호사님 2019.12.10 15:08
1. 민식이법이 통과된 후 나타나는 부작용이라던가 형평성에 대해서는 검토를 못한것 같다.
2. 기본적으로 징역형 자체가 잘못되었다 (징역은 고의로 인함 범죄를 저질렀을 때의 경우이지 과실이나 실수일때는 금고형이다)
3. 3년이상의 징역은 윤창호법이랑 똑같은것이다. (음주 만취로인해 정상적인 운전을 할수없는 상태에서 사망케한경우 3~무기징역형 인데 무기징역은 없다고 봐야한다)
4.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와 사고일경우 "무조건" 3년이상은 형이 너무 무겁다 (민식이법에서는 최소한의 3년이라는건데 벌금형이 없다는게 문제. 사망사고라해도 과실비율에따라 집행유예라던지 벌금형이라던지 여러가지 선택의 여지가없는게 문제다)
5. 가해자의 과실이나 패해자의 과실에따라 지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으로 충분히 무겁게 처벌할수있다 (5년이하의 금고형이고 현실적으로 어린이가 사망했을때 보통 2년이상의 금고형이되는 경우도 거의 없다. 단 여러명이 사망했을땐 2~3년이상 나옴)
6. 모든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 신호등 설치도 비효율적이다 (초등학교 근처는 길이 넓은편이지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같은 좁은골목길 구역마다 신호등을 설치한다는것은 예산낭비
7. 속도감시카메라 또한 하루에 몇십대 다니는곳까지 전부 설치한다는것 또한 실효성이 떨어진다
결론
1.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들 신호등없는 곳에서 건널때 특별한 교육을 지시
2. 자동차는 어린이 보호구역앞 횡단보도에서 정지표지판을 설치해서 무조건 정지! 의무화
(위반시 신호위반, 지시위반으로 처벌하고 보호구역 내 CCTV를 통해 위반하는 차량들을 기록해 처벌)
3. 불법주정차에 대한 처벌을 엄격하게 단속하고 불법주정차때문에 교통사고 과실이 생긴다면 불법주정차에게도 엄격한 처벌을 적용
PS : 영상에도 나왔듯이 한문철변호사님이 절대 민식이법의 취지에대해 부정하는것이아니라 민식이법으로 인해 나타날수있는 부작용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