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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교통사고조사결과 가해자 차량 시속 23km 주행스쿨존 규정 속도 40km 보다 한참 낮은 속도불법 주차된 차 뒤에서 아이가 갑자기 나와서 운전자는 반응이 불가능한 상황그러나 이 사건과 관련한 청원 20만 돌파하고 운전자는 현재 구속 송치쫌 불쌍하긴 하네요...
시야 확보 안되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횡단보도. 저런곳이면 거의 멈추다가 다시 가는데요? 시야 확보 안되는 횡단보도 지나가는데 더군다나 어린이 보호구역. 그걸 규정속도보다 낮게 달린다고 그냥 막 지나가는걸 이해해 줘야함? 시야확보도 안 되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횡단보도를 규정속도 이하라고 막 달리는걸 당연하다고 자랑이라고 댓글 쓰는 건가? 규정속도 이하니까 장땡이라며 방어운전은 옆집 개한테 던져줬나?
23Km로면 진짜 서행하고 있었다는건데 사고 이후 어떻게 했길래 사망까지 갔는지도 이해 안 되고 솔직히 스쿨존 횡단보도라도 건너기 전에 충분히 조심하고 건너야한다는건 애들한테 미리 교육을 시켜야지. 운전자 잘못이 크지만 솔직히 웬 날벼락이냐? 영상이랑 그 사고지점보니 불법주정차가 아니라 신호대기 중이던 차들인거 같은데
사고당한 아이도 안타깝지만 운전자도 시속 24km/h로 운행중이었다고 하는데.. 저 법이 통과되면 등하교 시키는 엄마들이 사고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있는게 사실이고, 아이 데리러 갔다가 사고나면 그 엄마는 무조건 3년 징역이라는데요. 그 엄마의 남겨진 아이는 갑자기 엄마가 없어져버리는 문제도 생깁니다. 이 사고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문제가 아니라 갓길에 방치시켜놓은 불법주차와의 전쟁을 선포하는것이 바람직한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교주변 불법 주정차에 대한 전면적인 단속과 벌금 강화가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나가면서 시속 20km에서 초2학생과 사고났었습니다. 저도 차량사이에서 갑자기 아이가 튀어 나왔고 급브레이크 때렸지만 부딪쳤습니다. 하지만 영상만큼 지나갈 정도의 속력은 아니었습니다. 부딪히자마자 바로 멈췄습니다. 제 경험상 시속50km 정도 되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