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불법주차 문의좀..(후기) 2019.08.25 13:37
http://tcafe2a.com/bbs/board.php?bo_table=car&wr_id=55473&page=2
전에 쓴 글입니다.
희대의 미친아줌마때문에 정신적 고통이 심하였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 해결되었습니다.
제가 이 일을 겪으면서 알게된 팁을 말씀드릴께요.
우선 경찰은 개인정보보호가 더 강화되어 전화도 해줄수 없다고 하고요.
구청에서 결국 해결봤는데, 처음에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 해당링크 :https://bobaedream.co.kr/view?code=best&No=107122&vdate= 출처 : 보배드림)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① 자동차(자동차와 유사한 외관 형태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
이걸 고지하시고 추가로 아래의 법률도 고지하세요!
1.민원처리에 관한법률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민원인의 권리와 의무)
① 민원인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고 신속·공정·친절·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6조(민원 처리의 원칙)
②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의 규정 또는 위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 처리의 절차 등을 강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민원의 접수)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문서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이 두가지를 고지하시게 되면 담당 공무원은 아마 자기보다 윗 상사인 주무관한테 말을 할꺼예요
그러면 주무관의 연락이 옵니다.
그 주무관은 차량조회랑 전화번호 등을 조회하여 해당 민원이 반복되었는지도 알려주시고
그 주차한분께 전화하여 차를 빼달라고 대신 얘기를 해줄수 있다고 합니다.
제 주차장에 주차하신 아줌마도 알고보니 이런 민원이 엄청나게 많았던 악질시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사유지차 못건드는거알고 막장으로 갔겠죠?!^^;;
이런게 반복적으로 민원이 올라가게 되면 벌금을 내릴수가 있다고 하내요.
사실 이 방법이 가장 좋은 완만한 해결책이래요 안그러면 서로 피곤해진다고...수많은 경험에서 나온 거라고 하시내요
결국은 주무관이 전화하여 당신이 자꾸 이러면 내가 벌금을 내릴수 있다 이런식으로 통화를 하셨나봐요
그러니깐 바로 차를 빼더라고요...유후~!!
아그리고 무주관님이 자동차관리법 26조3항으로 차를 견인할수 있는데 다만 방치하고 있다는 기간이 얼마인지는
해당공무원 재량판단이라고 하십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한 달을 방치하면 26조 3항에 해당된다고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길죠?....한달동안 고생하는 사람은 뭔지...참...너무하죠. 아무튼 주무관님의 통화로 인해 한방에 해결되어서
저는 좀 살것 같아요..... 이런일이 있고나선 그 차도 보이지도 않고요..^^
그리고 제가 자물쇠, 말뚝, 차 막아버리고 안빼주기 다 물어봤는데 다 설명해주셨어요
일단 차에 자물쇠 채우거나, 차가 못나가게 말뚝을 박는다던지 벽을 세원버린다던지 하는것은 양측다 손해입니다.
왜냐면 차를 못빼게 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고 하내요 그리고 그래 막가자는 심정으로
차를 아예 신경도 안써버리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정당한 사유로 차를 대는 꼴이 되어버리는거죠...아이러니하게도...
내가손해봐도 저사람 엿되게 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차 막고 안빼주는거는 벌금을 물을수가 있습니다
(관련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qurE-vgj6h0 출처 :ytn news 유투브 )
60만원 벌금형이 내려졌다고 하내요 이거는 뭐 경우에 따라 틀리지만,
안 쪽에 주차하신차량의 업무방해가 명백했을 때 이렇게 벌금을 문다고 해요
왠만하면 이렇게는 하지마세요 잘못은 불법주차한 차량이지만 억울하게 벌금을 물을 수도 있으니깐요~
제가 뭐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일반인이라 맞는말 틀린말 있을수도 있고 그냥 참고하시라고 쓴글이예요
비난하지 말아주세요 뭐...글을 잘쓰네 못쓰네 개소리네 하면서 답글 다시는 분도 있던데 그러면 그냥 읽지마시고
나가세요!..아셨죠?^^ 이상입니다. 다들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