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락손해 알아야 받는다. 2018.11.11 23:25
아직도 격락 손해 모르시는 분들 많으시죠?
사고 났을 때 상대보험사에서
사고당시 중고차량가액의 20% 이상 수리비가 발생하면서
출고한지 2년 이내의 경우
2년이내는 수리비의 10%
1년이내는 수리비의 15%
금액을 격락손해 비용으로 지불하게 되어있고
(수리비는 상대 과실 100%로면 다해주죠)
위 보험사 약관과 관계없이
주요골격부위의 손상이 있을 경우
법원에 민사소송을 통해 격락손해금을 받을 수 있어요.
모르시는 분들이 아쉽게도 격락손해금을 못 받아가시는데
많이 알려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