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S클래스, 레몬법 첫 사례…국토부 교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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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S클래스, 레몬법 첫 사례…국토부 교환 판정

아득한봄이여 댓글 13 조회 996 추천 0 비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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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도입된 '레몬법' 첫 사례가 나왔다. 대상 차랑은 독일 럭셔리 브랜드 메르세데스-벤츠의 S클래스 2019년식 S350d 4매틱(사륜구동) 차량이다. 레몬법은 차량·전자 제품 등이 결함이 있을 경우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교환·환불·보상을 하도록 규정한 소비자보호법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해당 차량의 차주는 지난해 정차 중 엔진이 정지돼 연비 향상에 도움을 주는 ISG(Idle Stop and Go)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자 교환을 요구했다. 이에 국토교통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지난달 말 해당 차량에 대한 하자를 인정하고,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교환 명령을 내렸다.    

이 게시글에 달린 댓글 총 13
RedBeer 2022.02.07 11:32  
뒷구뇽으로 얼마나 받아쳐 먹었으면. 국산차는 레몬법 프리패스 시키냐 쌍놈의 새끼들 진짜 저런게 적페지
휘바님임 2022.02.07 11:32  
고위직 공무원일듯.
노구라 2022.02.07 11:32  
교환받은 사람 내력 확인 안되나?
치명 2022.02.07 11:32  
진짜 현기 휴우...
nnuu88 2022.02.07 11:32  
점유율이 제일 큰 국산차는 왜 아직도 안됨? ㅋㅋㅋ
일각수 2022.02.07 11:32  
국산은...........제네는,.,,,
팝콘이요 2022.02.07 11:32  
국산차가 돼야 진짜지
아득한봄이여 2022.02.07 11:32  
현기가 원죄네 ...
누님 2022.02.07 11:32  
현기에 있다가 국토교통부가고 국토교통부 있다가 현기가고 그러니 답이 있나
심투더심 2022.02.07 11:32  
왜냐면 국토교통부는 현기차 하청이기 때문
정보시대 2022.02.07 11:32  
벤츠는 되는데 현기는 안됨
조심하라했지 2022.02.07 11:32  
하지만 우리 위대한 조국의 차량 흉기는 저법을 피해가겠지
일베충은참수해 2022.02.07 11:32  
제네시스는 안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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