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문 끼임 사고에 대해서 회원님들의 의견을 구합니다. 2020.10.29 10:37
오늘 새벽 2시 즈음에 횡단보도 앞에서 택시를 타려는 A씨와 말 다툼 중에
A씨가 택시 뒷 좌석에 타며 문을 닫지 않은 상태에서
A씨가 제게 욕설을 하였고 제가 그에 항의 하고자 실랑이를 버리는 중에 갑자기
A씨가 택시 문을 닫아 제 손가락이 끼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상황에서 택시, 그 A씨를 태운 차량이 급 가속을 하며 출발하였고
그때 제가 조수석 문을 강하게 두드리며 손가락이 끼었음을 크게 외쳤음에도
운행을 정지하지 않아 제 손가락이 크게 다쳐 119 구급하신 분이 병원에서 봉합을 받으라 이야기 할 정도로
부상을 입게 되었고 이와 같은 상황이 처음이라 이렇게 글을 올려 봅니다.
그 상황에서 택시를 출발한 기사님과 저와 실랑이를 벌인 탑승객 A씨에 대해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선 위 사고에 대해 인근 지구대에 피 흘리며 손가락을 부여 잡으며 도착해 신고하고
그 지구대의 도움을 받아 관할 경찰서 교통사고계와 형사계에 사건접수와 상해로 고발했습니다.
고발에 관해서는 담당하시는 분이 없으셔서 고발 서식에 당시 상황을 서술만 하고,
저를 안내하시 준 다른 형사분이, 이후 조서를 받으러 다시 관할서에 와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