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증명제란 자동차 소유자가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관할 관청이 자동차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제도. 건설교통부는 1993-95-97년 세차례에 걸쳐 도입을 추진했지만 자동차를 생계수단으로 하는 저소득층의 자동차 보유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게 된다는 비난에 따라 결국 도입을 보류했다. 건교부는 차고지 증명제가 도심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도심지역 주택가에 주차장 확보가 불가능해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허위신고와 위장전출 등의 부작용이 나올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62년부터 차고지증명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