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자동차 6개월 정도 사용않을 경우 보험료 안 내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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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자동차 6개월 정도 사용않을 경우 보험료 안 내는 방법이 있나요?

kltexol 댓글 10 조회 1239 추천 0 비추천 0


개인적인 사정으로 차를 6개월 정도 전혀 사용하지 못할 것 같은데...

 

보험담당자에게 물어보니 보험 정지같은 건 안 되고,

차를 소유하고 있는 이상 책임보험을 해지하면 과태료 부과된다네요a

 

반년 동안 차를 전혀 못 쓰는데 보험료를 계속 내기 아까운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자게에도 올렸는데 여기 자동차 관련 잘 아는 분이 많을 것 같아서 올립니다~


이 게시글에 달린 댓글 총 10
올댓해피 2022.04.29 10:50  
저도 비슷한 상황이 예정돼 있어서...보험도 그렇거니와 6달정도 차 세워두려면 해야할 게 뭐가 있을까요? 누군가는 배터리를 빼두라던데..
네마리오 2022.04.29 10:50  
작성자분과 비슷한 상황이려나 모르겠는데..제 경우는 일본에 일때문에 자주 왔다갔다 하다가 그쪽일이 마무리가 안되서 장기간 체류한적이 있었습니다.그러다 한국왔더니 과태료가 어마어마하게 불어있더군요. 제 경우는 보험이 해지가 되었고 자동차 검사까지 포함해서 총 2백이 넘었습니다. 결론은 위 댓글처럼 캐롯이나 싼 보험을 알아보던가 지인들이나 가족들에게 맡기는 방법외엔~ 6개월 방치하면 차 썩어요~
김판호 2022.04.29 10:50  
아.. 책임보험료보다 제가 알기로는
숲속친구들 2022.04.29 10:50  
책임보험은 어쩔 수 없어요.
출석확인 2022.04.29 10:50  
캐롯을 한번 알아보세요
주백금 2022.04.29 10:50  
운행을 않더라도 폐차나 명의이전을 하지않는 이상은 무조건 보험을 유지해야 합니다.
레드블루 2022.04.29 10:50  
마일리지 특약이라고, 차량운행거리에 따라서 환급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달마보리수 2022.04.29 10:50  
조금이라도 보험료를 아끼는방법은 일단 전체해지는 안되고요 책임보험은 의무가입이라 미가입시 과태료처분 받습니다
남자영양사 2022.04.29 10:50  
책임보험은 자동차가 폐차되기 직전에는 소유주가 존재한다면 무조건 가입되어야 하는 기본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지요..
시시비비 2022.04.29 10:50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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