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에 관련된 내용은 아니지만 차사고에 대해서~ 2017.08.03 15:10
만약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에 부딪히는 사고가 나서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내 앞으로 들어 놓은 보험은 전혀 없고, 상대방은 보험이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청구되는 병원비를 그 사람이 모두 부담하고
합의금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합의금 받고 그 돈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나여?
만약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에 부딪히는 사고가 나서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내 앞으로 들어 놓은 보험은 전혀 없고, 상대방은 보험이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청구되는 병원비를 그 사람이 모두 부담하고
합의금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합의금 받고 그 돈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