ㅋㅋㅋ 이런 일이 있었네ㅋ 걍 2심 판사가 딱 보니 아줌마가 개빠에 개진상이라 걍 10프로 먹고 떨어져라, 어차피 큰 돈도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이었네. 운전자는 운이 정말 나빴다고 할 밖에. 문철 아저씨 유튭 보니까 아줌마 심하게 광분해서 혼자 치킨 먹고 있던데ㅉㅉ 내가 운전자라면 반소로 차량 피해액 하다못해 세차비라도 청구함
자동차 과실 10프로 잡은 거. 아마 판사도 생각을 너무 한쪽으로만 한듯. 자동차는 안전운전의무가 있는데 저기서 전방주시가 부족했다고 판단한골로 보임. 저기서 중학생이 막 뛰어왔을때 부딪혔다면? 아마 이런 생각했을듯. 10프로는 과실잡아야 하지 않을까. 그생각을 했을걸로 보임. 자동차 입장에서 전방주시란건 개나 사람이나 상관없이 그 운전자가 그 행위를 했느냐 안했느냐는 논리뿐이니까. 하여간에 판결문 보면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한듯. 근데 개를 저렇게 방치한 주인 잘못이 그걸 상쇄한다고 보는게 상식으로 보여짐. 판결은 거기에 대한 말이 없음. 회피가능성이 있다해도 저 상황은 사람과 같이 보면 안되는 상황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