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버스 정차시, 모든차량 일시정지? 현실성 없습니다. 2021.06.08 13:39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어린이 통학버스가 멈춰서 점멸장치 작동중이면 양쪽 차선의 자동차들이 일시정지하고 추월 할 수 없는 법이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벌금 9만원 + 벌점 30점이라고 합니다.
미국은 스쿨버스를 교육기관에 한정해서 운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 유치원 등입니다.
대한민국은 어린이 통학버스가 학교를 포함, 학원, 스포츠클럽, 교회 등등 모든 사교육 업체들이 소유하고 운용할 수 있으며, 대부분 지입차주에 의해 하루에도 2-3탕씩 뛰게 됩니다.
아이들만 태우는 것이 아니라 밤낮이 없고, 노란차로 고등학생, 직장인, 휴일에는 셔틀 서비스도 하는 것이 어린이 통학버스 지입차량입니다.
거기다 이차를 개인적으로 가족들 태우고 휴일에 놀러도 갑니다.
대한민국 어린이 통학버스가 수십만대가 굴러다닙니다.
1년 365일 24시간 돌아다니는 이 버스들이 멈추면 양쪽차선 일시정지 추월금지
이 법 이거 가능합니까?
노란차 보이면 출퇴근시간에도 다들 잘 멈추고 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