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횡단하는 보행자, 밀어서 죽여도 될까요? 2018.09.05 10:39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네. 맞습니다 "
현행법을 살펴 보면..
불법으로 무단횡단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는 무죄. 그러나 필수 조건이 제한 속도 "정속주행"이어야 한다는 것!!
그러나 제한속도 60이나 80키로를 지키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지..
"법령에서는 차량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과 주의 의무는 운전자가 사고를 예측할수 있는지 당시 사고를 회피할수 있는 상황인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라고는 되어 있다는데 최근 무단횡단 사고의 경우는 무죄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말입니다.
이렇게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을 피하기 위해서 차를 꺽었다! 그런데 위 상황처럼 사고가 났다!??
운전자의 전방주의 의무를 위반한거라고 한다네요.
대부분의 무단횡단자를 피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핸들을 반대쪽으로 꺽기 때문에 대부분 중앙선침범으로 마주오는 차량과 사고가 날 확율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단횡단자는 그 엄청난 사고를 야기했음에도 그냥 슬금 슬금 도망가기 마련이구요.
혹시나 "혼자 생각 아니냐" 하시는 분들이 계실가봐 나름 찾아봤습니다.
중략............
택시 운전사 측은 승용차 충돌사고와 관련한 피해 보상 부분에 대해선 무단횡단 자를 피하려다 승용차와 충돌한 것이기 때문에 사고를 일으키게 만든 무단횡단 자도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었습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7부(재판장 전병식ㆍ장판사)는 4일 `무단횡단자 때 문에 사고가 나 승객이 다친 만큼 무단횡단자는 손해를 배상하라'며 전 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장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 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라는 판결이 실제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최근에 새로운 변호사의 의견이 나왔는데요.
보행자가 무단횡단하였고, 이를 피하려다가 사고가 났다면
사고의 원인에 기여한 부분이 있으므로 무단횡단자에게 일정부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약관 초과했다거나 하는 사정이 있어도
사고의 주원인이 무단횡단자에게 있다면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등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블랙박스는 필수인거 같습니다만, 주 원인이 무단횡단자에게 있음을 어떻게 증명하죠?
사실상 무단횡단자를 보지못하고 전방주시태만 어쩌고 해 버리면 방법이 없습니다.
설사, 그것을 어렵게 증명했다고 쳐도 "일정부분" 이라는게 고작 10~15% 정도라고 하네요.
게다가 할 수 있다는거지.. 그게 인정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걸 증명하려면 교통법에 대해서 정말 잘 알아야겠네요.
차 뿌아지고 사람 다쳐서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말입니다.
결론 적으로.. 헬조선에서는 불법적인 무단횡단자를 발견하면 그냥 밀고 가야 합니다.. (응?????????)
죽던 살던 병신이 되건 "무죄"로 판결이 날테니까요. ( 이 뭔 개소리야~~!!!)
참 이 나라 법 정말 에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