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더내야 차 드려요" BMW 딜러사의 황당한 통보 2018.11.19 11:56
지난달 BMW 전시장에서 김 모 씨는 3시리즈 그란투리스모 모델을 계약했습니다.
차량의 원래 가격은 5,610만 원.
1,300만 원을 할인해주겠다는 딜러의 제안에 김 씨는 정식으로 자동차 매매 계약서를 쓰고 할부와 보험 계약, 잔금 납부까지 마쳤습니다.
하지만 출고 하루 전날, 딜러 사의 태도가 돌연 달라졌습니다.
내부 사정으로 할인 금액이 바뀌어서 기존에 계약했던 가격으로는 차를 판매할 수 없다는 연락이 온 겁니다.
최초 1,300만 원이었던 할인 금액은 딜러 사의 사정으로 출고 전날 400만 원이나 깎인 900만 원으로 바뀌었고, 김 씨의 항의에 따라 다시 1,100만 원으로 변경됐습니다.
결과적으로 계약금액보다 2백만 원을 더 줘야 차를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김 씨가 부당함을 주장하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자, 이번에는 게시물을 삭제하는 조건으로 애초 계약했던 1,300만 원 할인이 제시됐습니다.
[김 모 씨 / BMW 계약변경 피해자 : 당장 내일 출고를 앞둔 입장에서 가격 변동(인상)을 일으킨 것 자체는 소비자를 우롱하는 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YTN의 취재가 시작되자, 딜러 사 측은 내부 실수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3시리즈 다른 모델에 적용해야 할 할인 금액을 김 씨의 차에 반영하면서 딜러 사가 손해를 보게 돼 가격을 다시 올렸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김 씨와 딜러 사가 맺은 계약은 아무 소용이 없는 취급을 받았습니다.
[황민호 / 변호사 : 할인율이나 기타 추가적인 부분은 딜러와 고객 사이에 구두 상으로 따로 합의하거나 이면 계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당연히 계약의 내용에 포섭되기 때문에 위반하게 되면 자동차 판매회사 측에서 분명히 계약 위반 사항이 됩니다.]
김 씨는 딜러 사를 더는 신뢰할 수 없다며 환불 외에는 어떠한 보상이나 할인도 필요 없다고 밝혔습니다.
차량의 원래 가격은 5,610만 원.
1,300만 원을 할인해주겠다는 딜러의 제안에 김 씨는 정식으로 자동차 매매 계약서를 쓰고 할부와 보험 계약, 잔금 납부까지 마쳤습니다.
하지만 출고 하루 전날, 딜러 사의 태도가 돌연 달라졌습니다.
내부 사정으로 할인 금액이 바뀌어서 기존에 계약했던 가격으로는 차를 판매할 수 없다는 연락이 온 겁니다.
최초 1,300만 원이었던 할인 금액은 딜러 사의 사정으로 출고 전날 400만 원이나 깎인 900만 원으로 바뀌었고, 김 씨의 항의에 따라 다시 1,100만 원으로 변경됐습니다.
결과적으로 계약금액보다 2백만 원을 더 줘야 차를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김 씨가 부당함을 주장하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자, 이번에는 게시물을 삭제하는 조건으로 애초 계약했던 1,300만 원 할인이 제시됐습니다.
[김 모 씨 / BMW 계약변경 피해자 : 당장 내일 출고를 앞둔 입장에서 가격 변동(인상)을 일으킨 것 자체는 소비자를 우롱하는 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YTN의 취재가 시작되자, 딜러 사 측은 내부 실수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3시리즈 다른 모델에 적용해야 할 할인 금액을 김 씨의 차에 반영하면서 딜러 사가 손해를 보게 돼 가격을 다시 올렸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김 씨와 딜러 사가 맺은 계약은 아무 소용이 없는 취급을 받았습니다.
[황민호 / 변호사 : 할인율이나 기타 추가적인 부분은 딜러와 고객 사이에 구두 상으로 따로 합의하거나 이면 계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당연히 계약의 내용에 포섭되기 때문에 위반하게 되면 자동차 판매회사 측에서 분명히 계약 위반 사항이 됩니다.]
김 씨는 딜러 사를 더는 신뢰할 수 없다며 환불 외에는 어떠한 보상이나 할인도 필요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