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 끼어들기 차량 피하다가 보도블럭에 휠이 긁혔는데...이런것도 신고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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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끼어들기 차량 피하다가 보도블럭에 휠이 긁혔는데...이런것도 신고가 될까요?

람세스K 댓글 7 조회 1410 추천 0 비추천 0

제목 그대로 깜박이도 안키고 끼어들려는 차량 피하려고 

 

왼쪽으로 핸들을 트는 과정에서 휠이랑 바퀴가 긁혔는데요...

 

이런것도 교통과에가서 신고를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경우에도 제 과실도 생기나요??

이 게시글에 달린 댓글 총 7
오모시로 2021.12.27 14:10  
블박만 있으면 신고 되요~
황홀 2021.12.27 14:10  
그거 100퍼는 못받고 많이 받아야 20이고 보통 10정도 될거에요
ISA430 2021.12.27 14:10  
비접촉사고(O)
숲속친구들 2021.12.27 14:10  
네 신고하시면 됩니다.
pkhuos 2021.12.27 14:10  
교통과이면 도로교통과를 말하는건지요?
베헤리트 2021.12.27 14:10  
블박 증거 기록만 있으면 사고유발 차량에게 책임 물을 수 있습니다
dpflr18 2021.12.27 14:10  
블박 자료로 신고하시면 될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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