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이 피해자라니.. 2018.12.06 14:27
치킨을 사러가는도중
앞차가 너무 천천히 주행을 하길레
추월하려고 눈치를 보고있었다
마침 신호대기상태로 정차를 하길레
추월을 하려고 들어갔는데
뒷차가 오른쪽 문쪽으로 부딫쳤다
바로 상대방운전자가 다쳤는지 물어봤고
현장사진을 찍고 차를 빼고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상대방의눈이 붉게 충혈되어있어서
아푼지 걱정이 되었다
상대방이 자기 문이 안열린다고 하길레
미안하다 보험사에도 연락했다고 하였고
경찰에도 신고했다고 하니 커피와 얼음
음료를 계속 마시고 담배를 급하게 연달아 피우고 눈도 빨간게 혹시 음주가 아닐까 의심은 갔지만 내가 추월을 했기때문에 조용히 경찰을 기다렸다
경찰이 오고 면허증을 제시한후 음주 측정을 해주시더라 어찌나 감사하던지..
결국 뒷차는 음주에 걸렸고 0.17%이라는 수치를 받고 면허취소라고 한다
어찌어찌 진행하다 그쪽은 대리를 부르길레 경찰에 경찰서까지 동행해야하냐고 물어봤더니 귀가를 하라고 하였다
그런대.. 상대는 보험도 안되어있다고 하더라
먼 특약인지 어쩌구 하면서 보험처리가 안된다고한다
여기서 문제가 내 블랙박스가 고장이 나있었는지 8월이후로 찍힌게 없었다
난 이걸 조사관이랑 서로 확인을 하였고
몇일후에 우리보험사가 말하기를 상대가 정차하고 있었다고 우긴다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 사고현장에서 블랙박스가 있다고 말을 하였는데
어떻게 정차 되어있다고 우길수가 있을까?
나한테 블랙박스가 없다는걸 알고나서
정차했다고 하는데 조사관이 그사실을 먼저 발설한것인가?
사거리 한복판에서 정차를 하고있었고 그걸 내가 추월을 하려다 긁었다고 우기는게 정상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