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중고차거래시 실거래가로 등록해야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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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중고차거래시 실거래가로 등록해야한다고 합니다.

도이팬 댓글 5 조회 911 추천 0 비추천 0
천만원짜리 중고차살때, 취등록세적게내려고, 50만원(지인구매)이렇게 적어서 내면, 과표기준금액만 내면 됐는데,
7월부터는 실거래가로 등록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게시글에 달린 댓글 총 5
홀로로롤히 2021.12.17 20:10  
예전에도 중고차 구매할때 현금구매 하지 않았나요? 중고차구매시 현금영수증을 제일 낮은금액으로 발행하면 그나마 취등록세 낮게 적용할 수 있을거같은데요!
쥐엄 2021.12.17 20:10  
자동차세나 차값으로 했으면 좋겠네요..
Porsche86 2021.12.17 20:10  
늑취 2021.12.17 20:10  
직거래는 차량등록소에서 조회가능한 각 차량마다 표준 금액? 그게 잇더라고요 거기서 제일 낮은가격으로 기입하시면 취등록세 그나마 적게 낼수 잇더군요
화이팅합시다 2021.12.17 20:10  
나라에서 세금 뜯어먹으려고 발악을 합니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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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vecocoa 11.27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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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좀 알려주세요
8ad60829 11.2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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