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부주의로 앞차와 접촉사고가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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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부주의로 앞차와 접촉사고가 있었는데요..

LoMir 댓글 7 조회 1074 추천 0 비추천 0

1시간정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런상황에선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몰라서 여쭤보아요..


제부주의로 앞차를 살짝 밖았습니다.. 

7~8 미터 정도 전방에서 파란색으로 바뀌며 신호대기중이던 차량들 출발하는 상황에서

제가 바보같이.. 떨어진물건을 줍겠다고 브레이크로 살짝 감속만하면서 물건을 줍고 일어나는순간

앞차가 신호가 바뀌어도 출발을 하지않고 있어 사고가 났습니다.. ( 제과실 100% 인건 알고있습니다..)

속도는 모르겠으나.. 상대차 및 제차량 전부 차량에 피해는 없었습니다;; (저속주행상태)


상대차량은 벤츠 C클 amg 모델이였고.. 상대방차량에서 2명이 내렸는데.. 술이 많이 취한상태라

처음에 그냥 말로만 자기들도 음주를 하였고 저도 뒤에서 밖은것이니 그냥 여기서 끝내자하고 

상황정리도 제대로 안된상황에서 차를 빼더군요.. 그래서 일단 경찰서와 보험사에 연락하려고

비상등키고 차에서 내려 전화를 하고 있으니 사고난차량이 15~20미터 떨어진곳에서 정차를 해놓았다가

제가 계속 전화를 하고있으니 와서는 어디전화하시는거냐며 좋게 끝내자고 계속 하길래


일단 제가 자필로 오늘 날짜 시간 사고장소 명시하고 서로 합의했고 이사건으로 인해 따로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작성하고 제이름 차량번호 싸인 하고.. 상대방은 차주는 일단 사라졌고.. 사고차량 운전했다는 동승자가 대리인자격으로 

신분증과 서명을 하였는데요.. 작성한것은 사고차량 운전자(차주가 아닌 동승자)가 가져갔고 저는 상대방 신분증과 같이

작성한내용을 핸드폰으로 찍어두었습니다. 


보험관리해주는 이모님한테 전화해서 물어보고 시키는대로 하긴했는데 그분도 교통전문이아니라 그냥 보험 가입만해주는분이라

이곳에 문의드려 보아요..ㅠ


이 게시글에 달린 댓글 총 7
자바스코 2022.08.18 20:28  
간단히 말해서 님 ㅈ 될수 있음을 인지하시면 됩니다
machoolro 2022.08.18 20:28  
1. 합의서를 작성할때 효력이 발생하려면 두 장을 작성해야하며 두장의 내용이 같음을 사진과 같은 증거로 남기고 합의를 진행한 a와b가 나눠가져야 합니다.
거참말많네 2022.08.18 20:28  
뺑소니 신고 대비해서 경찰서와 보험회사에 신고는 해두는 것이 좋을 듯함.
아득한봄이여 2022.08.18 20:28  
이런 경우엔 현장에서 현금주고 합의 해야 되는건데
제라68 2022.08.18 20:28  
솔직히 저도 아주~ 예전에 실수롤 앞 차를 저렇게 박은 적이 있는데...
주니미니 2022.08.18 20:28  
윗분말도 맞긴한데 피해가 없으니 그거 증명하기도 힘들겁니다. 차량 사진 찍어둔거 있으면 수리비는 문제 없을거고 블박이나 각서 있으니 뺑소니도 아닐겁니다. 사실 그럴때 제일 확실한건 경찰부르는거긴 합니다...
大韓國民 2022.08.18 20:28  
각서같은거 효력없는거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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