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우회전시 횡단보도 일시정지 기준이 바뀐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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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우회전시 횡단보도 일시정지 기준이 바뀐다네요.

통통아부지 댓글 16 조회 1330 추천 0 비추천 0

요약하자면

현재는 우회전시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한 일시정지가 의무가 아니지만,

내년부터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가 의무입니다.


(수정합니다.)

동영상에서는 위의 요약처럼 되어 있는데, 도로교통법 규정은 그대로이고 영상에 나온 보도자료에서는 ​보험료 할증만 언급되어 있네요.

그런데 관련 기사에서는 또 동영상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그동안 관행적으로 넘어가던걸 철저하게 적용을 한다는 것인지... 보도자료엔 그런 내용없는데...)


아무튼 단속될 경우 2회이상부터는 보험료 할증도 이루어진다고 하네요.

안전운전하세요.

내년 1월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처벌 바뀝니다! 어길 시 과태료/보험료 폭탄 맞아요. - YouTube

이 게시글에 달린 댓글 총 16
봉글 2022.11.10 12:27  
어떤게 진실인지... 햇갈리네요
ㄲㄴㄸF 2022.11.10 12:27  
카더라에 낚이지좀 맙시다 저거 개정된게 언제적인데
뿡샤 2022.11.10 12:27  
난 무조건 일단 정지를 한 다음 다시 가라는걸로 알았는데..
모두모두건강 2022.11.10 12:27  
보통 우회전할때 횡단보도 사람없으면 가는데 이제 가지 말아야겠네요~ 나 사는 신도시 어쩔거야 ㅋ 가뜩이나 진입로 신호등 2분마다 바뀌고 정체구간인데 더 정체 되겠네요;; 웃기는 상황 발생할듯;;
raven79 2022.11.10 12:27  
잘알아둬야겠네요 감사합니다.
lydian 2022.11.10 12:27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이런화늬 2022.11.10 12:27  
한가지 팁!!!
켓츠아이 2022.11.10 12:27  
정보감사합니다
타룬 2022.11.10 12:27  
원래부터 있던 법이고 잘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을뿐 바뀐건 보험료 할증되는 부분만 추가된거네요 바뀌었다가 아니라 추가가 맞을듯하네요.
하ㅇ 2022.11.10 12:27  
2일전 과속 딱지 5만원 냈는데 ㅠㅠ 어찌나 아까운지..다들 법규 지킵시다
여리벼리 2022.11.10 12:27  
모르는 놈들은 뒤에서 ㅈㄴ 빵빵 되겠네;;
거참말많네 2022.11.10 12:27  
우회전시 횡단보도 파란불이면 그냥 신호 바뀔 때까지 안가는 것이 상책임.
스파파파파파 2022.11.10 12:27  
영상보닌깐 지금하고 바뀐거 없구먼
keeeeeeeeeee 2022.11.10 12:27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대오 2022.11.10 12:27  
안그래도 차막혀서 죽겠고만 더 막힐꺼같네...
wertyu89 2022.11.10 12:27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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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좀 알려주세요
8ad60829 11.2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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