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불법주차 문의좀..(후기)

팔영농수산
홈 > 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주식 : 345.16 +12.27 (+3.69%)  
자유게시판

빌라 불법주차 문의좀..(후기)

만득이84 댓글 29 조회 7055 추천 0 비추천 0

http://tcafe2a.com/bbs/board.php?bo_table=car&wr_id=55473&page=2

전에 쓴 글입니다.

희대의 미친아줌마때문에 정신적 고통이 심하였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 해결되었습니다.

 

제가 이 일을 겪으면서 알게된 팁을 말씀드릴께요.

 

우선 경찰은 개인정보보호가 더 강화되어 전화도 해줄수 없다고 하고요.

구청에서 결국 해결봤는데, 처음에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 해당링크 :https://bobaedream.co.kr/view?code=best&No=107122&vdate= 출처 : 보배드림)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① 자동차(자동차와 유사한 외관 형태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

 

이걸 고지하시고 추가로 아래의 법률도 고지하세요!

 

1.민원처리에 관한법률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민원인의 권리와 의무)

  ① 민원인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고 신속·공정·친절·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6조(민원 처리의 원칙)

  ②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의 규정 또는 위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 처리의 절차 등을 강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민원의 접수)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문서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이 두가지를 고지하시게 되면 담당 공무원은 아마 자기보다 윗 상사인 주무관한테 말을 할꺼예요

그러면 주무관의 연락이 옵니다.

 

그 주무관은 차량조회랑 전화번호 등을 조회하여 해당 민원이 반복되었는지도 알려주시고

그 주차한분께 전화하여 차를 빼달라고 대신 얘기를 해줄수 있다고 합니다.

제 주차장에 주차하신 아줌마도 알고보니 이런 민원이 엄청나게 많았던 악질시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사유지차 못건드는거알고 막장으로 갔겠죠?!^^;;

이런게 반복적으로 민원이 올라가게 되면 벌금을 내릴수가 있다고 하내요.

사실 이 방법이 가장 좋은 완만한 해결책이래요 안그러면 서로 피곤해진다고...수많은 경험에서 나온 거라고 하시내요

결국은 주무관이 전화하여 당신이 자꾸 이러면 내가 벌금을 내릴수 있다 이런식으로 통화를 하셨나봐요

그러니깐 바로 차를 빼더라고요...유후~!!

아그리고 무주관님이 동차관리법 26조3항으로 차를 견인할수 있는데 다만 방치하고 있다는 기간이 얼마인지는

해당공무원 재량판단이라고 하십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한 달을 방치하면 26조 3항에 해당된다고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길죠?....한달동안 고생하는 사람은 뭔지...참...너무하죠. 아무튼 주무관님의 통화로 인해 한방에 해결되어서

저는 좀 살것 같아요..... 이런일이 있고나선 그 차도 보이지도 않고요..^^

그리고 제가 자물쇠, 말뚝, 차 막아버리고 안빼주기 다 물어봤는데 다 설명해주셨어요

 

일단 차에 자물쇠 채우거나, 차가 못나가게 말뚝을 박는다던지 벽을 세원버린다던지 하는것은 양측다 손해입니다.

왜냐면 차를 못빼게 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고 하내요 그리고 그래 막가자는 심정으로

차를 아예 신경도 안써버리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정당한 사유로 차를 대는 꼴이 되어버리는거죠...아이러니하게도...

내가손해봐도 저사람 엿되게 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차 막고 안빼주는거는 벌금을 물을수가 있습니다

(관련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qurE-vgj6h0  출처 :ytn news 유투브 )

60만원 벌금형이 내려졌다고 하내요 이거는 뭐 경우에 따라 틀리지만,

안 쪽에 주차하신차량의 업무방해가 명백했을 때 이렇게 벌금을 문다고 해요

왠만하면 이렇게는 하지마세요 잘못은 불법주차한 차량이지만 억울하게 벌금을 물을 수도 있으니깐요~

 

제가 뭐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일반인이라 맞는말 틀린말 있을수도 있고 그냥 참고하시라고 쓴글이예요

비난하지 말아주세요 뭐...글을 잘쓰네 못쓰네 개소리네 하면서 답글 다시는 분도 있던데 그러면 그냥 읽지마시고

나가세요!..아셨죠?^^ 이상입니다. 다들 즐거운 하루되세요~


 

 

이 게시글에 달린 댓글 총 29
PCDOSA 2021.12.20 15:41  
암튼 김여사들이 문제네요 정말~
0725 2021.12.20 15:41  
팁이군요
못한내가 2021.12.20 15:41  
마음이 넓으십니다.
이아나 2021.12.20 15:41  
맘같아선 저런건 진짜 말뚝 박아버려야 되는건데..후...
호야오하야 2021.12.20 15:41  
주택이 본인 공동소유라고 하셨으니 이제부터는 주차장에 외부차량이 진입못하게 하시는게 이런일 방지하는 방법같네요.
얍카꿀잼 2021.12.20 15:41  
조곤조곤잘부탁해보셨나요?
바다거북2 2021.12.20 15:41  
저도 빌라에서 주차문제로 짜증날대 있지만 이부분은 "막고 안빼주는거는 벌금을 물을수가 있습니다"
쪼쪼킹 2021.12.20 15:41  
여러부분에서 무개념은 대화자체가 불가능합디다..
난야나 2021.12.20 15:41  
잘 배웠습니다..근데 개같은 법은 좀 개정돼야 할것같네요
티카페만득이 2021.12.20 15:41  
qwd
루인스트 2021.12.20 15:41  
잘하셨네요.
까치밥 2021.12.20 15:41  
제가 근무하는 있는곳에 고장난 차를 가져다 놓고 1년동안 치우지 않아서 무단방치차량으로 신고 했는데 차를 빼는데 정확히 2년 1개월 걸렸습니다. 사유지에 차 가져다 놓고 배째라 하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차 빼라 하면 도리어 공터(담벼락 쳐주져있는 개인 사유지)에 차좀 되면 어떻냐? 인심 팍팍하다하고 자주 전화하면 쌍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단주차된 차량 때문에 2개월동안 작업도 못한적 있습니다.(사유지 휀스 작업) 사유지에 무단주차 처리 정말 머리 아픕니다.
TERRY09 2021.12.20 15:41  
경찰에 신고하고 견인차량 불러서 견인시키시지
level999 2021.12.20 15:41  
그냥 손잡이나 전면 앞쪽에 까나리액젖 뿌리고 나몰라라 하는게 좋을거 같네요.
디파우트 2021.12.20 15:41  
자기가 게시판에 글 올리고 있는 지금의 행위가 바로 정보통신망법 제70조(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지못하고 있네 ㅋㅋㅋㅋ
디파우트 2021.12.20 15:41  
만득이84 제가 이글을 쓸때 극도의 분노로 인해서 좀 급하게 쓴건 사… 16시간 전
dddddeee 2021.12.20 15:41  
덕분에 비슷한 케이스로 도움이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HND허브 2021.12.20 15:41  
타인의 소유지라는 게 확인되면 바로 견인이 가능하도록 고쳐야 하는데, 언제쯤 될지 답답하죠.
헤싱겐모시켄 2021.12.20 15:41  
진짜로 어쩌다 전문가 어전이 되신 케이스네요.ㅋㅋㅋㅋㅋ
거참말많네 2021.12.20 15:41  
와....고생 많으셨네요. 그 아줌마.. 스타일 보니까 쳐 맞아 본적이 없는 분 같네요. 언제고 빽빽대다가 쳐 맞고 '아 나도 쳐 맞을 수 있구나'하는 걸 느낄 날이 올겁니다.
아무말빅잔치 2021.12.20 15:41  
불법주차는 구청 교통과입니다
페리돗트 2021.12.20 15:41  
아 저는 예전에 집앞 출입구에 들어가기 힘들게 주차 해놔서 개빡치더라구여 새벽이었는데 그래서 백밀러 부셔버리고 집에 들어갔는데여 즉결 심판 ㅋㅋ
일회용젓가락 2021.12.20 15:41  
글 가독성이 진짜 ...
woojono 2021.12.20 15:41  
아이고 그때 글 보고 저도 개 빡쳤었는데.. 그래도 해결되셨으니 정말 다행입니다.
Tinily 2021.12.20 15:41  
마지막에 의견분명하게 해주신부분 저도 배워야겟네요 ^^
만득이84 2021.12.20 15:41  
이 글의 목적은 저 아줌마같이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하여 악의적으로 불법주차를 하는 나쁜 사람들?!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글을 씁니다 수고하세요!!
만득이84 2021.12.20 15:41  
이 글의 목적은 저 아줌마같이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하여 악의적으로 불법주차를 하면 나쁜 사람들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글을 씁니다 수고하세요!!
아득한봄이여 2021.12.20 15:41  
그렇군요.
만득이84 2021.12.20 15:41  
이 글의 목적은 저같이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하여 악의적으로 불법주차를 하면 나쁜 사람들 떄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글을 씁니다 수고하세요!!
+

새글알림

 +2 가입했습니다
ilovecocoa 11.27 21:56
+

댓글알림

저도 좀 알려주세요
8ad60829 11.23 11:14

공유해주세요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