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통과되면 스쿨존에서 운전하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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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통과되면 스쿨존에서 운전하면 안됨

TaurielA 댓글 14 조회 1972 추천 0 비추천 0

제한속도 30km/h만 준수하면 민식이법 적용 안 된다고 주장하거나,

12대 중과실 사고에만 적용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심지어 제한속도 이하면 적용 안된다고 오보까지 낸 언론도 있더군요)


둘 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지난 29일 법사위 통과해 본회의 상정 예정인 민식이법의 원문을 직접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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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 줄 부분만 있었다면 30km/h 초과 사고에만 적용되는 게 맞습니다.

문제는 그 뒤에 빨간 줄 부분입니다.


이에 따르면 아무리 제한속도 30km/h를 준수한 경우라도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면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그런데 저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할 의무"라는 것이 판례를 보면 기준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제한속도 충분히 준수했고,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오거나 무단횡단으로 사고가 난 경우라도 

법원은 대체로 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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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14-05-21)

어린이보호구역을 20km/h 이하로 운행하던 중, 피해 아동이 갑자기 도로로 뛰어나와 

무단횡단하다가 운전자 차량에 치여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운전자 과실 인정,


② 제주지법 (2015-09-04)

어린이보호구역을 제한속도 내로 운행하던 중, 피해 아동이 학원 차를 타기 위해

도로로 뛰어나오다가 운전자 차량에 치여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운전자 과실 인정,


③ 대전지법 공주지원 (2017-09-22)

어린이보호구역을 제한속도 내로 운행하던 중, 피해 아동이 문구점에서 나와 바로

횡단보도로 뛰어들다가 운전자 차량에 치여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운전자 과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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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법문 보시면 알겠지만 중과실인지 경과실인지는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중과실 얘기가 나온건 아마도 강훈식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 원안이 


- 일반 과실로 인한 사망사고는 3년 이상 징역

- 중과실로 인한 사망사고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


이렇게 나눠서 규정했던 것 때문에 잘못 알려진 것 같은데


최종안에서는 그냥 과실 구분 없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참고로 징역3년이상이면 집행유예도

 

안됨


당장 한문철티비 보면 말도 안되는 사고도


상대가 아이면 운전자 과실 먹이는데


민식이법 통과되는순간


아이랑 스치기만 해도 벌금 500이상이고


사망사고면 잘못 없어도 그냥


징역형임

이 게시글에 달린 댓글 총 14
카나타99 2021.12.27 14:13  
운전하기 겁나네요
기출문제 2021.12.27 14:13  
극한의 저속으로 가야겠다 ㄷㄷ
디파우트 2021.12.27 14:13  
머가 말이 안된다는건지 반대로 이해가 안가네요.
니굴 2021.12.27 14:13  
스쿨존쪽을 가면 안되겠네
우뇽이 2021.12.27 14:13  
운전자만 갈구는 법 만들지말고 차라리 횡단보도앞에 그 기차지나갈때 막대기 내려오는거나 설치를 하는게 낮겠네
우뇽이 2021.12.27 14:13  
운전자만 갈구는 법 만들지말고 차라리 횡단보도앞에 그 기차지나갈때 막대기 내려오는거나 설치를 하는게 낮겠네
crystyle 2021.12.27 14:13  
스쿨존 불법주차차량도 사고발생시 저 법조항 그대로 적용시키면 되겠네.
fldna 2021.12.27 14:13  
횡단보도 교육을 해야함,,튀어나가지 못하게 한두번 말고 정말 꾸준히 유치원부터
ststst 2021.12.27 14:13  
사실 저기에 추가로 스쿨존 불법주차차량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야하고 여전히 미비한점이 있네요
늑대임다 2021.12.27 14:13  
그냥 스쿨존에는 스쿨버스 말고 들어가면 징역형 하자해라. 그리고 스쿨은 제대로 된 운동장 및 주차 시설 갖추고... 그러려면 교육예산 다 써도 모자를 듯. 대체 이거 생기면 이 법, 저거 생기면 저법, 언제나 뒷북 칠 준비만 하는 입법부... 좀 머리란 거 달고 살았으면... 사고로 아이가 죽어서 아이 부모에게 큰 슬픔이란 건 알겠지만 이게 근본적 해결 방안이 아닌 건 유치원생도 알거다. 그리고 늦으면 자가용으로 등하교 하고자 할거고...
55855428 2021.12.27 14:13  
그런대 하는게 맞음.
나바자 2021.12.27 14:13  
스쿨존 조심 해야겠네..
에프카카 2021.12.27 14:13  
진짜 스쿨존은 눈딱감고 20키로로 할배운전해야겠네요~!
불알을탁탁탁 2021.12.27 14:13  
ㄷㄷㄷㄷㄷㄷ 무섭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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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좀 알려주세요
8ad60829 11.2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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