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대체 이거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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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대체 이거 뭐죠?

매너와예절 댓글 10 조회 1571 추천 0 비추천 0


제가 민식이 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거라면..?? 

혹시 잘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면... 설명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참 안스럽고 불쌍하지만 한편으로 억울하고 또 답답한 참 그런 기분입니다.  

빌어먹을 정부에 놀아나는 기분이랄까요.


 

 

10일 오전 11시 20분. 이른 바 '민식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지난 10월 11일 법안 발의 이후 통과까지 여야 협상 국면에서 쟁점으로 부각 돼 

일부 악성 누리꾼들의 댓글 공격까지 받은 그들이었다.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차에 치여 사망한 아이의 이름을 빌어..민식이 법이 통과되었다는데...

과연 이게 제대로 된 법안인지 찾아봤는데. 내용이 조금 의문이 생기네요.

 

"너의 이름으로 된 법으로 다른 아이들을 지킬 수 있게 되었어" 라는 민식이 엄마의 절규를...

타이틀로 신문기사도 났던데. 가해자가 된 차량도 횡단보도 앞에서 30키로 이하로 주행했고

양쪽 불법 주차되어 있는 차들 사이로 뜬금없이 튀어나와 사망한 아이... 

 

속된말로 참 재수없는 경우고.. 답답하고 안타깝지만. 사실 누구의 잘못이다 라고 말할 수 없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법이 재정된거 보니까, 이게 12대 중과실은 물론이고, CCTV 그리고..

과속방지턱 설치 의무 등은 당연하고 또 당연한 잘된 일이긴 한데...

 

"가중처벌 특례법안" 이게 좀 문제가 됩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30키로 이하면..

정말 0.5초 안에 제동할 수 있는 있는 속도 입니다.  

20키로면..아마 시동걸고 가만 잇어도 ..20키로 움직이지 않나 않나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차 있는 사람이 스쿨존 에서 사고가 나면. 이유불문 범죄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케든 나라가 벌금 한푼이라도 더 받는게 목적이 된듯 한데... 그걸 목적으로 할게 아니라.

일거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사람을 사서. 아침 저녁 또는 하루종일 이라도 아이들 많이 다니는 길에

도우미를 세우고 아이들에게 더 많이 안전교육을 시키고 스쿨존임을 알리는 안내판도 더 만들고 

뭐 그런 쪽에 더 관심을 가지고 법안을 통과 시켜야지..  

 

엑셀에 발떼고 굴러가고 있는 차량에 뛰어 놀다 암 생각없이 아이가 와서 부딧쳐도 스쿨존이니 

이젠 도리어 운전자에게 벌금 먹이고 가중처벌 처리하겟다는 법안은 정말 얼척이 없네요.

 

예. 물론 아이들 보호해야 하는건 어른이고 당연히 어른들이 더 조심해야 하는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벌금 걷고 등본에 빨간줄 긋게 만드는게 목적이 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해인이법(어린이 응급 조치 의무화) ▲한음이법(통학버스 운영자 책임 강화) 

▲태호·유찬이법(어린이 탑승 차량 의무 신고)을 비롯한 어린이생명안전법안이 여전히 완결되지 못한 채 쌓여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하는데.. 이게 모두 통과 되면.. 어린이가 찻길에서 마구 뛰어다니면 

차량은 꼼짝 말고 가만 서 있어야 한다는 얘기가 될 판인데.. 이게 제대로 된 법안 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주차장을 나서서 100미터 앞에 학교가 있고(스쿨존) 

더 지나서 출근 하는 길에 학교가 2개나 더 있는데.. 

이제는 출근할때 아예 다른 길로 돌아다니거나 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중학생들 자전거 앞뒤 안 보고 달려 나와서 부딧친 경험이 있는데 이제는 부딧치는 순간.. 

가중처벌되고 벌금 오지게 맞고 국민앞에 대역죄인이 되야 하는건가요?? 

잘못은 개념 쌈싸먹은 그들이 했는데???  단지 애들이고 난 운전자란 이유만으로???


전 솔직히 민식이 부모가 원하는 법안이 정말 이런 것이었다면, 사망한 아이는 불쌍하고 

그 부모의 마음은 안타깝지만, 이런 말도 안되는 법안은 분명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격하게 드네요.

 


 

 

이 게시글에 달린 댓글 총 10
카나타99 2021.12.27 14:31  
차를 안 몰아야....
어차피그런거 2021.12.27 14:31  
그냥 스쿨존 들어가면 안됨..
닉보이어 2021.12.27 14:31  
걍 기어다녀야지 뭐
푸른sha 2021.12.27 14:31  
안전운전의무 이것때문에 30km 이하로 달려도 과실이 1%이라도 있어도 아래와 같이 처벌을 받습니다.
g32t32 2021.12.27 14:31  
그냥 애들 뛰면 애들부모 벌금 내게끔 바꿔야함 ㅋㅋㅋ
g32t32 2021.12.27 14:31  
그냥 애새끼들 가둬둬야겠는데
시나휘성 2021.12.27 14:31  
진짜 거짓말안하고 골목에서 운전하다가 어린학생들이
Piris 2021.12.27 14:31  
한국은 원인은 방치하고 법만 늘어서 다 쓰잘데기 없음...별차이가 없는데 뭘요 ㅋㅋㅋ
숲속친구들 2021.12.27 14:31  
오히려 사고를 낸 차량보다는 불법주차에 더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 게 아니었나..싶네요
레라미드케이 2021.12.27 14:31  
네, 잘못이해하고 계시네요. 규정속도 이하로 운전하면 가중처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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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vecocoa 11.27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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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좀 알려주세요
8ad60829 11.2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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