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알못이라 "교통사고 합의" 에 관련해서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2019.06.26 21:57
일단 어머님이 일하러 가시는 도중 후미추돌 교통사고가 났습니다...비율은 어머님이 다고있던 차가 1, 후미추돌차량이 9가 나왔고요.
사고직후 가까운 병원에서 진찰을 받았고 초기진단은 염좌 3주가 나왔는데 문제는 사고당시 어머님이 타고계시던 승합차의 뒤에있던 사다리가 머리쪽을 타격해서 mri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의사말이 최소 6주이상을 치료받아야 한다고 진단은 나왔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법에 의해 입원은 2주밖에 못했고, 그후 통원치료를 지금까지 5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 연락이 오길 치료비로 70만원정도를 주겠다고 하고 합의금은 만나서 얘기를 하자고 합니다...
만일 합의를 안하면 6주후에 무슨 공탁을 걸거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치료를 더 받고 싶은데 보험사측에서 합의를 안하면 더이상은 보험치료를 못할수 있다고 하는데....어찌해야 좋을까요...
이런경험이 전무해서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