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명은 모르고 1명만 아는 유용한 교통법규 3개.. 2019.08.09 14:14
1. 회전교차로에서는 절대 멈춰서는 안되며, 회전차로에 차량이 돌고 있을때는 진입차량이 대기해야 합니다.
(대형교차로 말고 시내 곳곳에 있는 3~4방향 진입도로 등의 30~40초 사이에 빠져나가지는 작은 회전교차로 경우)
2. 우회전 도로 바로 앞에 있는 신호등의 경우, 푸른색이라도 지나가는 사람이 전혀 없는 경우(안전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경우)
뒷 차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지나가도 된다.
3. 도로에서 흔히 보이는 좌회전 표시중. 좌회전 전용 신호등이 있지 않은 좌회전은 모두 비보호 좌회전으로
이 경우 당연히 직진을 할 수 있다.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한문철 변호사님 영상 보다보면..
아~ 그렇구나~ 하는 지식들을 많이 얻게 되는데.. 사무실에서 오며 가며 운전경력 10년 이상 직원들 대충 30여명에게 물었을때
모두 모르고 있는 부분만 체크했습니다. (30명만 모르고 1만 아는 ...으로 제목 바꿔야 할까요? ㅎㅎ)
마지막 부분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지 알았는데 좌회전 신호는 무조건 좌회전만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네요
이것 외에...... 1000명은 모르고 1명만 알고 있을만한 교통법규 아시는거 계시면... 알려 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을 보세요.
안내양이 이뻐서 올려보는........교통법규 4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