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가 주차하면 과태료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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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가 주차하면 과태료 나오나요?

밀정승태 댓글 8 조회 2223 추천 0 비추천 0

이번에 아파트 주차장에 전기충전 구역을 3면 만들었던데 비엠 한대가 매일 거기다 주차를합니다

 

오늘 볼일보고 늦게 귀가를하니 주차자리가 없어서 뺑뺑이를 돌다가 겨우 한자리 나더라구요

 

주차후 걸어오는데 충전구역에 비엠이 주차되어있길래 주차신고 어플로 한컷 찍었는데요

 

이것도 과태료처리가 되는지요? 된다면 5분후 한컷더 필요한건가요?

이 게시글에 달린 댓글 총 8
시나휘성 2021.12.20 15:34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고는 하지만....
쥬리크 2021.12.20 15:34  
법적으로 효용 없습니다. 주거공간 내라서.
ㄲㄴㄸF 2021.12.20 15:34  
아파트는 해당없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충전소를 지을때 꼭
꼬비꼬비 2021.12.20 15:34  
음~공공시설아니면 관계없는걸로 알아요~
피로피피 2021.12.20 15:34  
시나 구청가서 민원넣으셔요~~ 아파트 해당사항 있는구역도 있으니 알아보시고 고소미맥이세요~ 잘못알고계시는분이아니고 지역구 마다 다릅디다~ 시비를 붙던안붙던 그아파트 통장들 의견으로 만든 구역도있어서 소시민이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라서!! 이건일단 민원넣어보시던가 통장하고 이야기하시고 고소미맥이시면댐!! 설마 그비엠이 통장비엠일수도 ㅋㅋㅋㅋ
demiz 2021.12.20 15:34  
잘못 알고 계시는분이 많으신데 아파트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피로피피 2021.12.20 15:34  
당장 고소미 먹이시면 되십니다!!배아프시다면 말이죠^^ㅋ
우아와왕 2021.12.20 15:34  
충전구역은 주차구역이 아닌걸로 알고있음 그래서 불법주차로 잡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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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좀 알려주세요
8ad60829 11.2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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