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그나마 목줄을 놓친건지 목줄을 안해서 개가 혼자 달리다가 차에 박아서 50대50이지, 사람을 쳤을면 100% 운전자 과실입니다. 우선 그냥 횡단보도에서 너무 달렸어요, 거기다가 사람이 없으면 그렇다고 치지만, 사람도 같이 보이는 상황에서 더 달린다라? 이건 상식적으로 문제가 많죠.
만약에 개가 아니고 어린 아이가 횡단 보도 건너다 치였어도 똑같이 말할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여윽시 대한민국은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너무 미개하다...개는 그냥 잡아 처먹는 동물이라고 생각하는걸까..철없는 어린아이를 엄마가 제대로 돌보지 못해 횡단보도를 뛰어가다가 차에 치었다? 아이는 잘못없고 엄마 잘못이겠네요..애새끼값 물어주는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