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차량 옆을 지날때 일시정지는 뭔가 실효성이 없는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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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차량 옆을 지날때 일시정지는 뭔가 실효성이 없는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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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51조 2항(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①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1. 점멸등을 켜고 있는 어린이 차 옆을 지나갈때는 일시정지 의무

2. 편도1차의 도로에서는 반대차선의 어린이 차량에도 일시정지


 

 

이게 이상만 가지고 본다면 정말 멋진 말이죠

 

그런데 하원시간 아파트 앞 풍경 사진들을 딱히 구하지 못해 학원가의 모습을 가지고 왔는데

 

현실에서 어린이집 차량이 하차하는 곳들 중에는 아파트 앞이 대부분이고 그 경우 차선이 정말 좁고 좁은게 특징이죠

 

특히 어린이집과 어린이 통학 학원차량들의 경우 거의 동일한 시간에 모여서 길게 줄을 늘어서 있다는게 특징이죠

 

특히 한쪽 방향만이 아니라 보통 양쪽 모두에 길게 죽 늘어서있는게 하원시간의 풍경인데

 

이 좁은 곳을 실제로 차량 한대 한대를 지날때마다 일시정지하는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않을지는...

 

저는 지극히 불가능한 이상론이라고 생각해요

 

 

어린이 하원차량이 보통 한대가 따로 동떨어져서 하원하는게 아니라 몇대이상 많으면 열대까지도, 반대차선까지 합치면 어마어마한 행렬을 늘어트리는데 그 사이를 일일이 일시정지하는게 가능할지는...

 

 

결국 저 법은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힘든 사항을 법으로 규정한 다음 어린이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법이 아닐까 하고 생각되더군요

 

 

저는 저렇게 일반차량 운전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일시정지 부분은 빼고

 

대신 어린이 하원차량은 통행이 위험하지 않은 곳에서 어린이를 내려야 한다는 법을 정하는 것이 차라리 현실적으로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특히 아파트나 학원, 학교 등에 일정 공간 이상을 어린이 탑승, 하차 공간으로 정해서 그 부분을 법적으로 타 운전자에게 극히 주의하거나 통행 금지를 시키는 방향으로 말이죠


 

 

뭐 그러면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전기사들이 불편해지겠죠

 

그런 공간을 마련한다고해도 항상 넓을수가 없을테니

 

그런데 어차피 누군가의 불편함을 담보로 해야 가능한게 어린이 안전이라면 현실적으로 더욱 안전할 방법을 택하는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 게시글에 달린 댓글 총 2
ststst 2021.12.20 15:53  
저게 사실 당연히 정지해야하는건데, 우리나라처럼 저렇게 학원, 아이들 등하교 차량이 집중되어있는 곳에선 적용하기 어려운게 사실이죠. 뭔가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좋을텐데요
늑대임다 2021.12.20 15:53  
정지하면 심하면 30분간 아파트에서 나갈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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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좀 알려주세요
8ad60829 11.2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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