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우회전시 횡단보도 일시정지 기준이 바뀐다네요. 2021.12.09 10:43
요약하자면
현재는 우회전시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한 일시정지가 의무가 아니지만,
내년부터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가 의무입니다.
(수정합니다.)
동영상에서는 위의 요약처럼 되어 있는데, 도로교통법 규정은 그대로이고 영상에 나온 보도자료에서는 보험료 할증만 언급되어 있네요.
그런데 관련 기사에서는 또 동영상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그동안 관행적으로 넘어가던걸 철저하게 적용을 한다는 것인지... 보도자료엔 그런 내용없는데...)
아무튼 단속될 경우 2회이상부터는 보험료 할증도 이루어진다고 하네요.
안전운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