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노후차 새차로 바꾸면 개소세 70% 감면 2019.12.24 18:17
내년 상반기에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경유차가 아닌 새차로 교체하면 개별소비세의 70%를 감면받습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10년 이상된 노후차 차주가 신차를 구매할 경우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개소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