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없는 자차사고 후 보험료 할증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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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없는 자차사고 후 보험료 할증문제

ssaiki 댓글 2 조회 1291 추천 0 비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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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한문철 변호사님 유투브 보다가 생각나서 여쭤봅니다.

 

15년도에 중고차 사서 일 잘 다니다가

17년도에 뒤쪽인가 앞쪽인가 범퍼한번 자차처리 한것 같고..

 

2018년에 명절연휴 이틀전에 잔업하고 퇴근하는 길이였는데요. (위사진)

집이 해운대고 회사는 울산이라 고속도로를 이용했는데

ic 올라가는 길에 속도를 내지도 않았고 ic진입전에 갑자기 옆에서 맷돼지가 튀어나오다 받힌 사고인데요.

 

그놈에 돼지는 다리쩔뚝거리면서 가버렸고

내려서 차를보니 오른쪽 해드라이트부분부터 범퍼까지 다해먹었고.

어찌 피할수가 전혀 없었죠.

 

자부담 20내고 자차처리 했었네요.

같은해 앞범퍼 사고가 있어서 자차처리 한번더 했었구요.

 

19년도에 신호대기하다가 출발하면서 방심하다 앞차 뒷범퍼 살짝추돌.

제잘못 100프로로 처리됐습니다.

정말 미세했지만 상대차주가 범퍼교환 원해서 그냥 그렇게 처리됐구요.

 

맷돼지 박고나서부터 작년에 보험료가 20만원가량 더오른것 같아요.

90만원 정도 나왔으니.

 

이번 5월말에 갱신인데

18년 사고두건 19년 사고한건해서 보험료는 떨어질것 같진 않은데.

 

문제는 맷돼지 부분은 제가 피할수도없고 과실도 없는데

사고건수 때문에 할인은 유예 되지만 그건에 대해서는 할증이 안되야 하는거 아닌가요?

 

한변호사님 영상보고 전화해서 할증된 부분에 대한 서류들 확인하고

맷돼지건에 대한 할증이 있다면 돌려 받을수 있을까 해서 회원님들의 생각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어떻게들 생각하시나요?

이 게시글에 달린 댓글 총 2
실바나스의검은화살 2022.01.01 15:11  
gggggggggg
숲속친구들 2022.01.01 15:11  
야생동물 때문에 자차처리하는 게 정말 아깝긴 하지만 어쩔 수 없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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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좀 알려주세요
8ad60829 11.2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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