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 물피도주 뺑소니는 법에 없다는건 다들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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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 물피도주 뺑소니는 법에 없다는건 다들 아시나요?

동부간선도로 댓글 8 조회 3800 추천 0 비추천 0

지상주차장은 법이있는데 지하주차장에서는 물피도주를 해서 잡아도 벌금이나 벌점은 못먹임

 

그냥 보험처리만 진행함  

 

이거 모르는분 꽤 많으시더라구요. 

이 게시글에 달린 댓글 총 8
기출문제 2022.01.01 16:19  
헐 그랬군요;;
2022싱가폴가자 2022.01.01 16:19  
아파트 내부 자체가 도로로 인정받지 않으니....
minsick42 2022.01.01 16:19  
? 사고 후 미조치로 처리됩니다
거참말많네 2022.01.01 16:19  
황당하군요. 일단 상대방 잡으면 무조건 사업소 입고 후 차랜트와 범퍼 교체, 도색 등등 할 수 있는 거 다 보험처리 해줘서 인실잦 맛보게 해줘야 됩니다..
leeryche 2022.01.01 16:19  
지상 지하가 중요한게 아니고
cRGD 2022.01.01 16:19  
기존 20만원 범칙금 먹이는게 도로교통법에 포함되어 있어서, 도로에 포함되지 않는 주차장은 해당없다는 걸 말하고 싶은데 일일이 설명하기 귀찮으니 걍 지하주차장은 안되요 한게 아닐런지.
숲속친구들 2022.01.01 16:19  
윗분말씀처럼 주차장관리인이 대신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만...
wdwaass 2022.01.01 16:19  
주차장관리인상대로 소송하면됩니다. 구상권은 알아서 청구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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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좀 알려주세요
8ad60829 11.2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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