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요약 2020.03.27 11:42
'30km/h 이상 운전·안전운전의무 위반'이어야 처벌…"과실없이 형사처벌 불가"
불가항력·예견가능성 따져 판단할 듯…'규정 속도·일단 멈춤' 준수했다면 無과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규정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 이상으로 운전하거나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 적용
어린이를 사망케 한 경우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상해를 입혔다면 500만∼3천만원의 벌금이나 1년∼15년의 징역에 처한다.
민식이법이 발의했을 때부터 논란이라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