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시행 일주일만에 처벌 형평성 '논란'…개정 청원 '29만' 2020.04.05 15:09
민식이법... 스쿨존에서 아무리 느리게 가도 애가 와서 닿거나 자기들끼리 장난으로 밀다가
닿아도 무조건 500~ 3000만원 벌금이라.... 악용 소지가 너무 많은 것 갔습니다...
절대 피할방법없는 사고도 과실잡힘
공무원이나 교사는 저 정도 벌금이면 직장을 잃게 된다고 합니다.
저 영상의 경우 아이들끼리 민건데 저 운전자는 초능력으로 순간이동을 안한게 죄일까요?
잘못에 합당한 처벌을 해야 하는건데....
아이 부상시 :징역1년이상 15년이하 or 벌금500-3000
사망시 : 벌금없이 징역 3년이상 무기징역
이제 스쿨존에서 아이 와서 툭부딪혀서 넘어지면 까져도 벌금 500스타트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6941
스쿨존... 이정도 못피하면 최~소 징역1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