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도로가 어떤 도로인지 확인하시고, 근데 상식적으로 물호스정도에 미끄러질 차가 아닌데....택시면 소형차도 아니고. 정말 물호스때문에 미끄러질려면 택시전방주시태만, 골목길30킬로미만으로 서행인데 속도안지킴, 운전스킬 부족등등이 있다면 가능하겠지요. 개인택시던 회사택시던 양아치같은 보험사가 올테고, 경찰도 올테고....일단 중요한건 소송이던 뭐던 법적분쟁으로 가면 택시의 블랙박스를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경찰에 정보공개청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도로가 차량전용도로라면 주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 있으면 안됩니다. 근데 골목길이니 그런건 아닌것같고 일단 사고가 난 도로가 대체 어떤 도로인지 확인하는게 먼저입니다. 한문철 TV에 스스로닷컴에 의뢰한번 해보세요. 정말 골때리는 사고군요. 보상은 정식으로 손해배상청구같은 법적분쟁으로 가서 택시기사가 이겼을때 주는거지 호스때문에 미끄러졌다! 그러니 당신탓이라고 말하는건 택시기사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인겁니다. 호스가 튀어올랐다면 블박에 찍혀있겠구요. 골목길에서 서행했다면 호스가 튀어오르던 고양이가 튀어오르던 옆차를 박을 정도로 핸들이 움직일 확률이 낮습니다. 호스가 튀어올랐다고 핸들을 틀어서 옆에 차는 박는 병신같은 운전자가 있을 순 있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