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무등록 무보험 음주 미성년자 오토바이가 제차를 박앗어요..

팔영농수산
홈 > 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주식 : 352.78 +0.22 (+0.06%)  
자유게시판

무면허 무등록 무보험 음주 미성년자 오토바이가 제차를 박앗어요..

잇수빈 댓글 15 조회 4739 추천 0 비추천 0

 

상대 나이 17-18살이구요

아예 번호판도 업는 무등록 무적 오토바이로

대기중인 제차 문짝을 박았는데 안쪽 에어백이 다 터졋네요

차량은 아우디 a3고 신차사서 5년탓기에 차량가 1700

저랑 와이프 타고있엇고요

 

그쪽 어머님과 연락이 죄송하다고 근데 돈이 없다고

이혼후 보증금 500짜리 월세 산다고..

 

암튼 전 보상은 받아야하니 차값 1700에 인사사고 접수는 안할테니

총 2500을 보상해달라했습니다

전치 2주씩 두명나왓구요

일단 2500불러서 200-300이라도 주는 만큼만 받을려고햇어요

근데 잠수탑니다;;

한달뒤 돈이없어서 합의 못하겟데요 아라서 하라고 경찰서에서 전화왓네요;

그래서 한의원가서 교통사고로 인사접수햇고 몇번안갓습니다.. 

 

사고시 문짝이 밀고 들어와서 허벅지에 충격이 왓고 한달정도는 깽갱이로 다녓네요

에어백이 터지면서 바지도 타버렷고요;

 

근데 그쪽 엄마가 아빠한테 말하면 애 죽인다고 절대 말못하겟다고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지나가 버렷네요 대충 3달? 그정돈 된거같고요

지금 여기와서 글들 보다가 문뜩 생각나서 글올려봅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될까요?

 

수리비가 1500정도 나와서 걍 폐차하고 1700준다해서 

제 보험사 통해서 받았습니다. 

보험사가 그쪽으로 구상권 청구할꺼래요

근데 치료비나 합의금 아무것도 없이 그냥 돈없나보다 생각하고 지나갓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너무 괘씸해요 

이걸 민사소송을 걸어야하나요 뭐 어떻게 해야할지 전혀 모르겟어요

운전 15년정도하면서 별에별 사고 많았엇고

택시공제 화물공제랑 재판도 해봣는데 

이번엔 진짴ㅋㅋㅋ 특이해서 막막하네욬ㅋㅋ

 

조언좀 부탁드려요

이 게시글에 달린 댓글 총 15
쌍코해피뒤져라 2022.01.18 14:30  
일단 내 보험사에서 보상받고 보험사가 그새끼한테 받아내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꼼냥꼼양 2022.01.18 14:30  
2천이하는 소액이라 그냥 민사 진행하세요
매너와예절 2022.01.18 14:30  
첫째. 선처리 하시고 잊어버린다. (내 보험사에서 선처리해서 다 보상받고, 가해자와의 문제는 보험사가 알아서 합니다. 간편하고 쉽지만, 냉정한 방법입니다)
시나휘성 2022.01.18 14:30  
저렇게 해서 넘어가잖아요? 그 어린친구는 [아~~이렇게 해도 넘어가는구나] 하고
시시비비 2022.01.18 14:30  
법이 왜 있습니까? 법대로 처리하시면 가장 깔끔합니다. 가해자를 연민할 필요도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SLKr 2022.01.18 14:30  
처음부터 살살?해서 이미 애한테 먹힌듯한데요 본인 속 안상하게 잘 해결하시길
사이다탄산 2022.01.18 14:30  
ㅎㄷㄷㄷ
주니미니 2022.01.18 14:30  
너무 복잡한 상황이네요.... 기분도 안좋으실테구요.
제라68 2022.01.18 14:30  
아이고... 정말 골치아프시겠네요 ㅠㅠ
일베충은참수해 2022.01.18 14:30  
아빠 귀에 들어가서 애 죽이게 만들어야죠
ㅈ댜ㅕㅘㅓㅊ나ㅓㅇㅈㄷ 2022.01.18 14:30  
에효..그 집도 불쌍하네요,
ㅈ댜ㅕㅘㅓㅊ나ㅓㅇㅈㄷ 2022.01.18 14:30  
에효..그 집도 불쌍하네요,
빵셔틀추락 2022.01.18 14:30  
그래도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 해준다는 게 진짜 너무너무 다행이네요... 근데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하면 민사는 보험사가 할거고, 님은 형사쪽으로 나가야하는 거 아닌가요?? 음주 무면허는 경찰에서는 알고 있나요?? 알고있다면 더이상 할 일이 없을 거 같기는 한데...
미스터션샤인 2022.01.18 14:30  
일단 님은 구상권을 행사하고 있잖아요 이 안에 님이 받을 합의금도 포함이 되었는지부터 확인을 하셔야 되요 구상권 청구 금액안에 별도로 형사상 합의금과 정신적 피해보상을 포함하지 않아야 님의 피해에 대한 보상과 구상권이 따로 되는거라서요 이런 경우엔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보상은 소액재판으로 가서 받아내고 나머진 구상권 청구로 갑니다 재판을 걸게되면 검찰에서 합의금 조정을 해주고 맘에 들면 콜 싫으면 거부하면 됩니다 터무니 없는 금액에 상대 사정 봐서 봐주는 우를 범해선 안된다고 조언을 드리고 싶네요
후려차 2022.01.18 14:30  
그냥 상식선에서 처리 하시면 될 듯 합니다. 괘씸하다고 과하게 청구하면 나중에 독이 되어 돌아올수도 있어요. 저라면 그냥 보험비 받고.. 보험사에서 알아서 처리하게 신경 끌 듯 합니다.
+

새글알림

+

댓글알림

저도 좀 알려주세요
8ad60829 11.23 11:14

공유해주세요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