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났을때 폐차할 정도로 차가 부서지면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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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났을때 폐차할 정도로 차가 부서지면 어떻게되나요?

시시비비 댓글 7 조회 2876 추천 0 비추천 0

대충 신차 차량 가격이 3천만원이고 사고가 났는데 수리비가 2천만원이면 대부분 폐차 생각하실텐데요.

 

이런 경우 보상은 어떻게 받게되는건가요? 단, 본인은 무과실임을 가정한다.

이 게시글에 달린 댓글 총 7
노루궁디 2022.01.10 13:44  
자차가 들어있는지부터 보시고
HellKorea 2022.01.10 13:44  
차량 가액만큼 보상이 나오죠. 거기에 감가상각 빼면 됨
라면에치즈 2022.01.10 13:44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2010년에 100% 상대 과실로 폐차했을 때는
스카야 2022.01.10 13:44  
보험사 차량 감가상각 되는 기준이 있죠.
로오망 2022.01.10 13:44  
가입시 자기 차량 가액 확인하지 않나요? 그만큼 나올듯
가평방화범 2022.01.10 13:44  
보험가입시 차량 가액이랑 자차의 여부와 금액에 따라서 보상금이 달라져요
가평방화범 2022.01.10 13:44  
자차로 잡혀있는 금액안에서 보상 받을 수 있어요 초과되면 못받구요 폐차할 당시의 차량의 시세를 잡아서 보상해요 살때 가격이 아니라요 글고 추가장착품목을 넣었으면 블박이나 네비라던지 이런것도 보상 받을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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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vecocoa 11.27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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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좀 알려주세요
8ad60829 11.2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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