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통과되면 스쿨존에서 운전하면 안됨 2019.12.04 12:59
제한속도 30km/h만 준수하면 민식이법 적용 안 된다고 주장하거나,
12대 중과실 사고에만 적용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심지어 제한속도 이하면 적용 안된다고 오보까지 낸 언론도 있더군요)
둘 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지난 29일 법사위 통과해 본회의 상정 예정인 민식이법의 원문을 직접 보시죠.
파란 줄 부분만 있었다면 30km/h 초과 사고에만 적용되는 게 맞습니다.
문제는 그 뒤에 빨간 줄 부분입니다.
이에 따르면 아무리 제한속도 30km/h를 준수한 경우라도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면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그런데 저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할 의무"라는 것이 판례를 보면 기준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제한속도 충분히 준수했고,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오거나 무단횡단으로 사고가 난 경우라도
법원은 대체로 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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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14-05-21)
어린이보호구역을 20km/h 이하로 운행하던 중, 피해 아동이 갑자기 도로로 뛰어나와
무단횡단하다가 운전자 차량에 치여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운전자 과실 인정,
② 제주지법 (2015-09-04)
어린이보호구역을 제한속도 내로 운행하던 중, 피해 아동이 학원 차를 타기 위해
도로로 뛰어나오다가 운전자 차량에 치여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운전자 과실 인정,
③ 대전지법 공주지원 (2017-09-22)
어린이보호구역을 제한속도 내로 운행하던 중, 피해 아동이 문구점에서 나와 바로
횡단보도로 뛰어들다가 운전자 차량에 치여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운전자 과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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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법문 보시면 알겠지만 중과실인지 경과실인지는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중과실 얘기가 나온건 아마도 강훈식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 원안이
- 일반 과실로 인한 사망사고는 3년 이상 징역
- 중과실로 인한 사망사고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
이렇게 나눠서 규정했던 것 때문에 잘못 알려진 것 같은데
최종안에서는 그냥 과실 구분 없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참고로 징역3년이상이면 집행유예도
안됨
당장 한문철티비 보면 말도 안되는 사고도
상대가 아이면 운전자 과실 먹이는데
민식이법 통과되는순간
아이랑 스치기만 해도 벌금 500이상이고
사망사고면 잘못 없어도 그냥
징역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