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S클래스, 레몬법 첫 사례…국토부 교환 판정 2021.01.12 20:07
2019년 1월 도입된 '레몬법' 첫 사례가 나왔다. 대상 차랑은 독일 럭셔리 브랜드 메르세데스-벤츠의 S클래스 2019년식 S350d 4매틱(사륜구동) 차량이다. 레몬법은 차량·전자 제품 등이 결함이 있을 경우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교환·환불·보상을 하도록 규정한 소비자보호법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해당 차량의 차주는 지난해 정차 중 엔진이 정지돼 연비 향상에 도움을 주는 ISG(Idle Stop and Go)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자 교환을 요구했다. 이에 국토교통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지난달 말 해당 차량에 대한 하자를 인정하고,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교환 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