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추돌사고 피해자인데요. 대인 합의 문의드려요. 2020.11.05 00:54
자동차 추돌사고 피해자인데요. 대인 합의 문의드려요.
20년 4월 70km 4차선 도로에서 뒤에서 미니쿠퍼 차량이 시속 약 130~160km 으로 달려와 냅다 들이받아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 1차선 = 택시 70km 주행중 (기사 / 손님1명)
→ 2차선 = 본인 70~80km 주행중 (와이프랑 저랑 두명 동승)→ 뒤에서 1~2차선 사이로 미니쿠퍼가 고속주행 및 추돌 (경찰 불러서 음주측정했으나, 특이점 없었음)
택시랑 본인 차량 사이에 들어와 연속 추돌하였는데요.
1) 대물 : 차량 수리후 종결 (차량 시세하락손해 보상? 으로 수리비의 10% 보상받음)
2) 대인 : 사고 발생시점부터 7일 입원치료 + 한의원 통원치료 지속 받는중 (현재는 잘 안감)
- 지난주에 보험사에서 합의하자고 연락왔음.
- 그런데 합의금 얼마정도 나오느냐고 물어보니, 복잡해서 계산이 어렵다고 답변 (호구로 보는 듯)
- 합의금 제시를 해야 합의를 할지 말지 결정하지 않겠느냐? 항목별 합의금 지급 예정금액 보내달라고 하니
입원기간 휴업손해 관련 원천징수영수증 보내달라고 하네요.
알았다고 기다리라고 답변한 상태 (참고로 와이프랑 저는 둘다 직장인입니다.)
참고로 입원했을때 진단서 보내달래서, 사진찍어서 보험담당자한테 보내줬습니다. (원래 보내줘야 하는게 맞는지는 의문)
진단서는 와이프랑 둘다 전치2주입니다.
현재 이런 상태인데, DB에서 합의를 할 생각이 없는지..
몇달동안 합의하자는 말도 없었고, 합의시도할때는 떠보기식으로 찔러보는데 어찌하면 우위에서 합의를 시도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