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노후차 새차로 바꾸면 개소세 7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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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노후차 새차로 바꾸면 개소세 7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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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에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경유차가 아닌 새차로 교체하면 개별소비세의 70%를 감면받습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10년 이상된 노후차 차주가 신차를 구매할 경우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개소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게시글에 달린 댓글 총 7
노루궁디 2021.12.28 12:43  
취등록세를 감면해줘야 실질적 효과가 있지 저건 생색내기에 불과....
readymen 2021.12.28 12:43  
이룬 이룬..
기린반오양 2021.12.28 12:43  
세금은 10원을 내도 웬지 아까운.....
한대피고맞고 2021.12.28 12:43  
해주는게 어디겠어요
아무말빅잔치 2021.12.28 12:43  
20년은 140%로 하라!
냐냥조심 2021.12.28 12:43  
5등급차량 중고로 팔아도 이백은 받을건대 개소세 저거 최대 백만원 정도
아득한봄이여 2021.12.28 12:43  
개소세 그거 얼마한다고 ...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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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오세요
테슬라뽀이 09.24 11:02
환영 합니다.
honey제이 09.2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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