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락손해 알아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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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락손해 알아야 받는다.

goodkity 댓글 3 조회 1177 추천 0 비추천 0

아직도 격락 손해 모르시는 분들 많으시죠?

 

사고 났을 때 상대보험사에서

사고당시 중고차량가액의 20% 이상 수리비가 발생하면서

출고한지 2년 이내의 경우

2년이내는 수리비의 10%

1년이내는 수리비의 15%

금액을 격락손해 비용으로 지불하게 되어있고

(수리비는 상대 과실 100%로면 다해주죠)

 

위 보험사 약관과 관계없이

 

주요골격부위의 손상이 있을 경우

법원에 민사소송을 통해 격락손해금을 받을 수 있어요.

 

모르시는 분들이 아쉽게도 격락손해금을 못 받아가시는데

많이 알려들 주세요.

 

이 게시글에 달린 댓글 총 3
서극곰 2021.12.17 22:25  
아 이거 질문글에 올렸는데 문짝교체하고 펜더는 판금으로... 주요골격부위가 아니라 못받는거같네요 진짜 짜증납니다 곧 팔 차인데 갑자기 사고기록땜에 200이상 손해본다더군요. 주차장에 세워논걸 누가 박고 그래도 뺑소니는 안치고 보험으로 해결했는데 격락손해때문에 골머리 썩고있네요 지금 ㅠ
산에사람 2021.12.17 22:25  
알아야 챙길수 있지요... 감사 합니다...
패턴골프 2021.12.17 22:25  
첨 알아가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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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좀 알려주세요
8ad60829 11.2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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