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수밟고 옆차를 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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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밟고 옆차를 쳤다 ?

한대만치자 댓글 11 조회 4312 추천 0 비추천 0

5m  골목길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물호수를 바닥에 깔아서 나무 물주고 있는데

개인택시 기사분이 달려오다 물호수에 미끄러져서 주차된 차를 들이받아 파손시켰다고 

또는  물호수가 갑자기 튀어올라 피하다가 박았다고도 하고요

저희 아버지께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우기더군요

개인택시분이 여성운전자인데... 이거참 어이없더라고요

 

이럴경우 정말 물어줘야할 책임이 생기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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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글에 달린 댓글 총 11
aeaeyo 2022.01.01 15:56  
저런 문제 걸리면 졸라 골치아파집니다.
왕관쓴타잔 2022.01.01 15:56  
호스로 귀빵맹이를 후려 쳐야지.. .기본적으로 타이어의 마모 상태가 개판인거겠죠
도현아린아빠 2022.01.01 15:56  
카트라이더에요? 바나나 였으면 차 뒤집어 질 뻔했네요....
기출문제 2022.01.01 15:56  
? 차가 호스를 밟고 미끄러져?!
ghksksizz 2022.01.01 15:56  
과실 무조건 생김.
안경태 2022.01.01 15:56  
블박함 보자고 하시죠..
하덴스 2022.01.01 15:56  
저거 호스 10개 밟아도 차 주행이 전혀 지장 없을 것 같으데 ㅎㄷ;; 뭔 소방호스도 아니고,.
루이카르델 2022.01.01 15:56  
이게 사고 날 일인가?? 호수가 큰것도 아닌데... 과속 같은데..
보아X 2022.01.01 15:56  
택시기사 공제에서 보험청구 들어오면 그때 움직이셔도 되요.
Illunesia 2022.01.01 15:56  
윗분 말대로 골목길이라 일단 서행이어야하며, 상식적으로 저정도 물호스에 미끄러질 차는 비오는 날 모닝정도겠죠.
데미갓 2022.01.01 15:56  
일단 도로가 어떤 도로인지 확인하시고, 근데 상식적으로 물호스정도에 미끄러질 차가 아닌데....택시면 소형차도 아니고. 정말 물호스때문에 미끄러질려면 택시전방주시태만, 골목길30킬로미만으로 서행인데 속도안지킴, 운전스킬 부족등등이 있다면 가능하겠지요. 개인택시던 회사택시던 양아치같은 보험사가 올테고, 경찰도 올테고....일단 중요한건 소송이던 뭐던 법적분쟁으로 가면 택시의 블랙박스를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경찰에 정보공개청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도로가 차량전용도로라면 주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 있으면 안됩니다. 근데 골목길이니 그런건 아닌것같고 일단 사고가 난 도로가 대체 어떤 도로인지 확인하는게 먼저입니다. 한문철 TV에 스스로닷컴에 의뢰한번 해보세요. 정말 골때리는 사고군요. 보상은 정식으로 손해배상청구같은 법적분쟁으로 가서 택시기사가 이겼을때 주는거지 호스때문에 미끄러졌다! 그러니 당신탓이라고 말하는건 택시기사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인겁니다. 호스가 튀어올랐다면 블박에 찍혀있겠구요. 골목길에서 서행했다면 호스가 튀어오르던 고양이가 튀어오르던 옆차를 박을 정도로 핸들이 움직일 확률이 낮습니다. 호스가 튀어올랐다고 핸들을 틀어서 옆에 차는 박는 병신같은 운전자가 있을 순 있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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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vecocoa 11.27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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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좀 알려주세요
8ad60829 11.2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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