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텔스 차량 신고 했는데 처리 결과 날라왔네요. 2020.10.20 18:26
안녕하세요.
스텔스 차량 신고했는데
귀하께서 제보해주신 영상자료를 확인한 결과, XXXXXX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37조 등화점등 조작 불이행 (범칙금 20,000원, 벌점 0점) 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신고차량은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의 범법차량 관리대상으로 접수하였습니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교통법규위반사항을 고지하여 절차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같은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이 왔네요.
이거 스텔스 차주에게 상품권 보낸다는 뜻인가요?
경고만 한다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