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 ISOFIX 브라켓 임의설치는 불법, 튜닝승인 필요합니다 2020.11.03 00:27
한국교통안전공단 오피셜 공지사항입니다.
https://www.cyberts.kr/cms/ntc/nct/selectNctView.do?ntt_sn=2084&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ISOFIX) 관련 안내
안녕하십니까? 자동차튜닝처에서 알려드립니다.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되는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ISOFIX)"는 승차장치의 일부로 구성되어 튜닝승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ISOFIX)"는 임의 장착 및 튜닝승인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ISOFIX)"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시행세칙 별표1 40호에 그 강도시험이 규정되어 있어 해당 자동차 안전기준 만족여부에 대한 시험을 하여 그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튜닝승인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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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린이 교통안전과 카시트 안전 덕후 아이와차라고 합니다.
구형 차량 소유부모님들을 위한 사제 ISOFIX 브라켓이 각종 쇼핑몰과 시트전문점등에서 시공과 판매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사제 ISOFIX 브라켓이 법률적으로 허용되는 국가는 없습니다. (FMVSS225, ECE R14)
ISOFIX 안전기준에 맞춰 제조사가 제작한 ISOFIX 키트 외에는 모두 튜닝승인 제품입니다.
사제 제작사들은 국제규격과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시행세칙에 의해 강도시험을 받아야합니다.
ISOFIX가 없는 구형 차량은 3점식 안전벨트용 카시트를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의 생명이 달려있는 고정장치 입니다. 사고나면 카시트와 자녀가 같이 날아갑니다.
미인증 사제 ISOFIX 절대 설치하지 마세요.
안전장치에 '없으면 만들어쓴다' 임기응변은 통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정석대로, 자녀의 안전을 두고 모험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