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버스내린다음 보도블럭에 주정차한 차가 후진하다가 나를 살짝 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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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버스내린다음 보도블럭에 주정차한 차가 후진하다가 나를 살짝 쳤는데요

jaymizuno 댓글 17 조회 1913 추천 0 비추천 0

설명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상황은 

제 와이프가 버스에서 내려서 두리번거리는데(인도 주정차 차량을 못보고 뒤를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인도에 주정차한 차가 후진하면서 

와이프를 살짝 쿵.. 했습니다.

일행이 잡아줘서 넘어지진 않았지만 황당해서 처다보는데 

별다른 조치없이 후진해서 그냥 갔다고 합니다.

이거 처벌이나 보상 가능한가요?

(아프게 받힌건 아닌데 넘 괘씸해서요.. 최소한 창문은 내려서 괜찮은지 확인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가능차량 사진찍어서 차량번호는 있어요.

 

1. 불법 주정차

2. 뺑소니

 

살짝 부딪쳐도 당연히 차량잘못 아닌가요?

넘 괘씸해서 가능하면 신고를 할까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게시글에 달린 댓글 총 17
iz2iz 2022.02.07 11:24  
차주가 몰랐던거 아닐까요?
두치세치 2022.02.07 11:24  
내려서 사과는 해야 정상인데
봐요요 2022.02.07 11:24  
와 차도도 아니고 인도서;; 쳤는데?? 그냥 갔다구요?? 뺑소니죠 100프로;;
쁘니아빠 2022.02.07 11:24  
신고하세요
조심하라했지 2022.02.07 11:24  
접촉한적없다고 하면 주위 cctv 다 찾아보고 블랙박스 보여달라하세요 머 없다할거지만ㅋㅋ
자바스코 2022.02.07 11:24  
3일 이내로 진단받으세요
mjmhmj 2022.02.07 11:24  
희안하게 사람들이 잘 모르는게 있는데
Mammoth15 2022.02.07 11:24  
살짝 박건 아니건 일단 움직이는 차량이 사람을 접촉하면 사고입니다. 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한듯 그냥 간 운전자 신고하세요
일베충은참수해 2022.02.07 11:24  
차도도 아니고 인도에서 사람치고 뺑소니면 빨리 신고해야죠
빛과어둠사이 2022.02.07 11:24  
인도에서 다가오는 차를 보고 피하다가 넘어져서 다쳤어도 차가 치료비 줘야 합니다...
shasha샤샤 2022.02.07 11:24  
사람이 치든 차가 사람을 치든 사고처리를 해야 합니다. 합의죠.
jaymizuno 2022.02.07 11:24  
그렇죠.. 아무리 살짝이라고 해도 사람을 친건데.. 문도 안내리고 제갈길 가는건 아닌거 같아요
무적오징어 2022.02.07 11:24  
그런 사람은 신고해야해요
곰팅73 2022.02.07 11:24  
요즘 운전못하면서 우기기는 잘하는 등신들 많아서 몰랐다고 우길꺼에요. 일단 신고하시는게 좋을듯 하네요. 님 말씀처럼 괘씸죄!!!
드로잉여행 2022.02.07 11:24  
우선 병원치료 받으시고 일주일 정도 누우세요
쿵닥쿵닥 2022.02.07 11:24  
인도에서의 사고라면 상황과 상관 없이 차량 과실 100퍼센트입니다. 뺑소니까지 했으니 특가법으로 다스릴 수 있겠네요. 무조건 입원이 답은 아니지만 우선 경찰에 신고 후 상황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pcl5 2022.02.07 11:24  
뺑소니 신고하면 됨 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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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좀 알려주세요
8ad60829 11.2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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